이용 시 주의사항 및 거래 관련 책임 안내
제1조 (플랫폼의 운영 목적 및 역할)
① 소싱스타트는 제조사·수입사·공급사와 유통사·판매사 간의 사업 정보 공유, 상품 정보 제공 및 거래 상대방 탐색을 지원하는 B2B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② 소싱스타트는 회원 간 자율적인 거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결 환경을 제공하며,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는 한 회원 간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간 거래의 체결 여부, 거래 조건의 협의 및 확정, 대금 지급, 상품의 공급·인도, 검수, 반품, 환불 및 사후 처리 등은 해당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과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③ 회원 간 거래는 각 회원의 독립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진행되며, 소싱스타트가 거래의 성립, 이행, 대금 회수, 상품의 인도 또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및 이행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회원 등록 정보 및 상품 정보에 관한 책임)
① 회원이 소싱스타트에 등록하거나 제공하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정보, 연락처, 상품 정보, 재고, 공급 가격, 거래 조건, 인증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진실성·최신성에 관한 책임은 해당 정보를 등록하거나 제공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허위 정보, 타인의 명의 또는 사업자 정보를 이용한 등록, 허위 재고·공급 가능 여부 표시, 권한 없는 상품 판매 및 기타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소싱스타트에 회원 정보 또는 상품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원의 신원, 사업 실체, 재무 상태, 실제 재고 보유 여부, 상품의 적법성, 거래 이행 능력 또는 거래 안전성이 확인·보증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확인 또는 검증되었다고 명시된 사항은 그 확인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3조 (회원 간 직접 거래 및 거래 당사자의 책임)
① 회원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사업자 정보, 실제 영업 여부, 상품의 보유 및 공급 가능 여부, 공급 가격, 거래 조건, 대금 지급 계좌의 명의 및 기타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 당사자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공급 가격, 부가세 및 배송비 부담, 지급 기한, 상품 인도 기한, 검수 기준, 계약 해제·해지, 환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 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대금 지급 후 상품 미인도, 거래 상대방의 연락 두절, 거래 약속 불이행(노쇼), 허위 재고 안내, 허위 사업자 정보 제공, 계좌 또는 연락처 도용, 피싱 및 사기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책임이 있는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회원은 소싱스타트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및 자체적인 위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싱스타트에 등록된 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 (대금 지급 및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회원은 대금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 정보와 실제 거래 주체의 일치 여부, 입금 계좌의 명의, 상품의 실재 여부, 재고 및 출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기존에 안내받은 계좌와 다른 계좌로의 입금 요청, 담당자 변경, 갑작스러운 연락처 변경,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급 가격, 과도한 선입금 요구, 출고를 미루는 행위 등 사기 위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추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 지급 또는 추가 송금을 보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거래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실물 확인, 사업자 정보 재확인, 분할 지급, 상품 인도 후 잔금 지급 등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소싱스타트는 별도로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한 회원 간 거래대금을 수령·보관·정산하거나 에스크로·대금 지급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소싱스타트가 대금의 안전성 또는 반환을 보장한다고 오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플랫폼의 책임 범위 및 면책)
① 소싱스타트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며, 소싱스타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등 법령상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소싱스타트가 회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거래의 체결 및 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자의 계약 위반, 대금 미지급 또는 미반환, 상품 미인도, 재고 부족, 품질 문제, 허위 설명, 연락 두절, 노쇼, 피싱 또는 사기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
③ 소싱스타트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상품의 실재 여부, 거래의 적법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보증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항은 소싱스타트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또는 기타 강행법규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6조 (분쟁 발생 시 조치 및 협조)
① 회원 간 거래에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배송·출고 자료,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이행 또는 피해 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소싱스타트는 관련 법령과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피해 사실 및 분쟁 원인 파악, 관련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한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거래대금의 반환, 상품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소싱스타트는 이용약관 위반, 허위 정보 등록, 사기 의심 행위 또는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물 제한, 거래 관련 기능 제한, 이용 정지 또는 회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정보 및 콘텐츠의 이용 제한)
소싱스타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싱스타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및 UI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전재·전송·배포·스크래핑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은 제외합니다.